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작성방법 (대표자 4대보험 면제받기) 파일첨부

2025.08.27

법인 대표 월급 0원일 때 4대보험료 면제받는 꿀팁 (무보수 확인서)

이제 막 회사를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표님, 4대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돈을 벌기도 전에 내야 할 돈이 생긴다니,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사를 막 시작해서 대표가 월급(보수)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왜 월급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고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 개인사업자: 사장님 = 회사.

–>사장님이 번 돈이 곧 회사의 돈이에요. 그래서 따로 월급을 정하지 않아요.

  • 법인: 사장님 ≠ 회사.

–>법인은 ‘회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 ‘회사’라는 사람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보는 거랍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는 직원처럼 월급을 받아야 하고,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4대보험료, 잠시 멈출 수 있는 방법! “무보수 대표”

다행히도 법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아직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보수 대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안정되어 수익이 나기 전까지 대표가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증명하면, 국가는 “아, 그렇군요! 그럼 월급을 받을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잠시 유예해 드릴게요.”라고 해준답니다.

무보수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 월급 안 받아요!”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가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해요.

  1. 이사회 회의록: “우리 회사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대표님은 당분간 월급 없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에요.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2.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예요. 여기에는 우리 회사 정보와 대표님 정보를 적고, “언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만약 언제 다시 월급을 받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없음’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해당 공단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4대보험료 납부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약속!

무보수 신청을 할 때, 서류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포함돼요.

“나중에라도 대표가 월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모두 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의 약속이에요. 만약 나중에 회사에서 수익이 생겨 대표가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서 그때부터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대표님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당황하지 마세요. ‘무보수 대표’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사업 초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