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중단속 예고, 가짜 3.3계약 주의보

2025.09.29

[사장님 필독] '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집중단속, 모르면 과태료 폭탄!

최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사장님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3.3 계약',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3.3% 뗀다'고 말하는 계약은 사업소득 계약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죠.

반면,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소득 계약을 맺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만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가짜 3.3 계약'**입니다. 당장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2. 정부는 왜 갑자기 집중단속에 나섰을까요?

사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예고된 수순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을 뿐,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근로자 권익 보호: 4대보험은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가짜 계약'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합니다.
  • 조세 형평성 확보: 일부 사업장의 보험료 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4대보험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3. '우리 직원'은 근로자일까, 사업소득자일까?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기준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구분 근로자 (Employee) 사업소득자 (Independent Contractor)
업무 지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함 위임받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
근무 시간/장소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음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음
업무 대체성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음 본인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비품/장비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함 본인의 도구나 장비를 직접 마련함
보수 성격 고정적인 급여를 받음 (기본급, 고정급) 일의 성과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음
4대보험 가입 필수 가입 의무 없음

만약 위 표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3.3%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적발 시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위험

"직원이 원해서 3.3으로 한 건데요?" 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 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오며,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 치 4대보험료 소급 적용: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를 전액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미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각종 정부 지원 중단: 두루누리 지원금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3.3% 신고 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전보다 적발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5. 지금 당장 사장님이 해야 할 일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전 직원 계약 형태 재검토: 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3.3%로 신고 중인 인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2. 근로자라면 즉시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 1명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중단속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4대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한 고용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과거 금융실명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혼란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노동 시장에서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전산화되고 있으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예고를 사업장의 노무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노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